1. 우리 조합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, 한아협(연) 제2018-190호(2018.7.25)와 관련입니다.
2. 연합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안전검사)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컨베이어 최초 안전검사가 `18. 12. 31까지 진행됨에 따라 「컨베이어 안전검사대비 방호장치설치안내 및 실태조사」를 통한 업체 실태를 취합하오니, 첨부와 같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18. 8. 10(금)까지 조합으로 제출(FAX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컨베이어 안전검사대비 실태조사서(www.pukascon.or.kr 공지사항 참조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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