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 조합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, 한아협(연) 제2018-190호(2018. 7.25) 및 제2018-286호(2018.11.13)와 관련입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안전검사)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컨베이어에 대한 최초 안전검사가 진행됨에 따라, 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간 협의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[첨부 1 참조]
3. 아울러 동 안전검사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제반실태를 파악하여 대안 마련을 위하여 연합회 및 관련기관에 전달코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1.16(금)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첨부 2 참조]
첨부 :
1. 컨베이어 최초 안전검사 관련 협의사항 안내
2. 의견서 제출 양식 .
3. 고용노동부 협조요청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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