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19년 중소기업확인(중·소기업·소상공인) 발급 절차 안내   조회 : 1093
   이름 : 관리자   작성일 : 2019-03-11
   파일 : 중소기업(소상공인)+확인서+신규(갱신)+발급절차+안내+-+ver190304.pdf   
1. 우리 조합원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공공구매계약과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입찰 자격이 갖추어지는바, 중소기업확인(중·소기업·소상공인) 발급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,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2019. 4. 1(월)까지 조합으로 제출(FAX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중소기업확인서는 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”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되오니,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ㅇ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: 051-601-5126
ㅇ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: 052-210-0009
ㅇ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: 055-268-2511
끝.